공지사항
2014-06-30
[안내]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금액 인하 시행안내 [소득세법 시행령]
된 세금 별도 부과)1.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사업서비스업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건축사, 법무사, 심판변론인, 경영지도사, 감정평가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등 전문직보건업종합(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일반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수의업음식...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도배업만 영위하는 경우 제외), 결혼사진 및 비디오촬영업, 맞선주선 및 결혼상담업, 의류임대업, 포장이사 운송업☞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상세설명 다운로드]특히,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에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사실을 신고한 제보자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