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4-11-26
[필독]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개정에 따른 안내
해주세요. ■ 개정 배경 및 추진 경과 -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고객 정보를 다량 수집하는 온라인 분야 표준 약관을 정비하여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할 필요성이 제기됨. - 이번 표준약관 개정은 한국소비자원이 개정 요청(2014...년 6월 2일)하고, 한국 온라인 쇼핑협회가 마련하여 심사 청구(2014년 8월 7일)한 개정안을 공정위가 심사하여 최종 확정한 것임.■ 주요 개정 내용1. 가입 시 수집 정보의 최소화(개정 약관 제17조 제1항, 제2항) 필수 수집 항목을 모두 삭제...(7개 → 0개)하고 개인정보 최소 수집 원칙만 규정하여 개별 사이트가 자율적으로 필수 정보 항목을 정하도록 함. 다만, 회원가입 단계에서 구매 계약 이행을 위해 필요한 정보(예: 주소 등 배송정보)의 사전 수집을 원칙적으로 금지하여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범위에 한계를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