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1-03-14
[안내]"공정거래위원회" 청약철회 방해 행위 일제 점검 안내
하고자함"2. 점검 내용 :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쇼핑몰의 청약철회 방해 행위에 대하여 한국소비자연맹,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및 한국 소비자원 과 합동으로 5만2천 개의 쇼핑몰을 대상으로 일제점검에 착수3. 위반 내용 예시 : #청약철회 방해문구 표시 -. 단순변심으로 인한 반품 /환불 불가 -. 흰색계열, 세일 상품등 특정상품 반품 /환불 불가 -. 반품 /환불은 상품 수령 후 24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