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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짤, 이미지, 밈 저작권 상관없이 마음대로 사용해도 괜찮을까?

(주)위츠
(주)위츠
10,261 views 2024-03-29

아무 생각 없이 여기저기 사용하던 밈, 법적으로 문제 된다고? 

짤이라 불리는 만화 이미지, 밈. 어떻게 사용할 수 있지?


 



안녕하세요, 위츠입니다.😀

콘텐츠를 보다가 재미있는 장면을, 아니면 너도나도 아는 유명한 짤(이미지, 밈)을 마음대로 가져다 쓰신 적 있으신가요? 이미지를 가져다 사용할 땐 조심 또 조심해야 합니다. 저작권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욱 흔히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글을 통해 이미지들을 법적인 문제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례를 통해 알아볼까요?

 2020년 8월, 만화가 김성모가 본인의 SNS에 아시아경제가 자신이 그린 만화의 한 장면을 그대로 가져다 사용했다며 해당 언론사를 비판하는 글을 올렸던 일이 있습니다.

김성모 작가는 SNS에 “이젠 대형 언론사에서도 막 가져가 쓰는구나! 기가 막혀서, 저작권이라는 개념을 아예 무시하는 듯” 이라는 글과 함께 언론사에서 가져다 쓴 해당 이미지를 캡처해 공유했습니다.







 아시아경제가 채용 연계 인턴기자 모집 광고를 김성모 작가의 대표작 <대털>의 유명한 한 장면을 그대로 사용한 것이죠.

대형 언론사에서 사용한 장면은 만화<대털>의 주인공으로 교강용이 만화에서 적외선 굴절 기의 제조법을 설명하다가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라고 말하는 부분입니다.

 

 이 유명한 장면은 여기저기서 다양하게 사용되며 인터넷 밈으로 누리꾼에게 큰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이처럼 만화나 웹툰 등 일부 장면이 인터넷 밈으로 널리 이용되면서 저작권이 없는 이미지같이 인식이 되어버리거나 그 출처가 잊히기도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알고 있다고 해서 저작권이 없거나 자유 이용이 가능하다는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각각의 이미지들은 엄연히 저작권자가 저작권을 갖고 있는 ‘저작물’입니다.

 

 

이미지들을 법적인 문제 없이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자기만 보는 비공개 소셜미디어에 올리는 것이 아니라면 이외의 사용은 모두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언론사에서 기사를 작성하는데 보도 목적으로 필요해서 사용하거나 또한 비평을 위한 경우, 패러디나 오마주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락을 얻지 않고 사용이 가능한데요. 이 밖의 인정되는 케이스는 극히 드물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작권자가 앞서 허락의 범위를 제시하지 않았거나, 허락을 하지 않았다면 사용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대부분의 저작권자는 비영리 개인사용에 한해서는 출처를 밝히고 사용을 가능하게 하는데요, 그 외 상업목적, 홍보목적 등은 절대 불가한 사실을 꼭 알아야 합니다.

 

또 하나의 사례로 보는 적법한 저작물(이미지) 사용!

 적법하게 저작권자의 허락, 계약을 통해 저작물을 이용한 사례가 있는데요,

제약 전문업체인 GC녹십자에서 위의 사례와 똑같은 이미지를 사용 했던 적이 있습니다. 피로회복제 광고에 같은 이미지인 김성모 만화가의 한 장면을 삽입해 제품을 홍보한 것이죠.

 이 같은 경우는 저작권자에게 허락을 받고 적법하게 해당 이미지를 이용한 좋은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GC 녹십자, 비맥스 홍보 공식 홈페이지



하나의 이미지를 사례로 저작권 문제에 대해 다뤄봤는데요, 우리가 생각 없이 가볍게 사용하던 이미지가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이라는 사실은 꼭 상기해야 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떤 상황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이미지를 사용할 땐 저작권자에게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것! 모든 이미지는 저작권자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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