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 콜센터, 은행 및 카드사 등에서는 법적으로 산업안전보건멘트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2022년 1월 11일에 공표된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조치에 대한 법률이 22년 7월 12일부터 시행)
이는 전화 통화 전, 고객에게 경각심을 주어 욕설 및 비방을 줄이고자하는 의도입니다.
쇼핑몰 회원님들을 응대하다 보면 가끔은 전화로 욕설 및 비방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쇼핑몰도, 고객과의 전화 응대가 많아 고객의 욕설과 비방에 상처를 받고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쇼핑몰에서도 산업언전보건멘트 적용으로 고객 제어 장치가 필요합니다!
이지콜매니저에서제공하는 산업안전보건멘트 기능으로 쇼핑몰 사장님과 소중한 우리 직원들의 멘탈을 지켜주세요!!
※ 이지콜매니저 산업안전보건멘트

이지콜매니저 통화관리에서 산업안전보건멘트를 설정할 수 있으며
쇼핑몰 사무실로 전화가 걸려올 경우 상대방에게 설정된 메시지가 음성으로 안내됩니다.
- 기본멘트 : 산업안전보건법 고객응대 근로자 보호조치 멘트로 발신자에게 안내
- 사용자멘트 : 사용자가 직접 등록하여 설정한 멘트로 발신자에게 안내 (최대 한글 60자)